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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前교육감 처벌한 '사후매수죄'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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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곽노현 前교육감 처벌한 '사후매수죄'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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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을 놓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는 당분간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됐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금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후보자 사퇴가 대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가라는 개념은 사퇴의 보수·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을 처벌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과는 무관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로 확장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BestNocut_R]'사후매수죄'를 규정한 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당선무효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 전 후보의 사퇴로 당선된 뒤, 지난해 2~4월 2억원을 박 전 후보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곽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정치검찰규탄·곽노현·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은 사법 민주주의가 무너졌음을 알려줬다"고 반발하며 "아직 남은 공소시효 관련 헌법소원으로 무죄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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