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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살해하려던 '하우스푸어'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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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16:33 | CBS 윤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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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가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 등으로 소형 아파트 값이 오른 2008년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대와 달리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은행 이자는 높아지자 회사원 월급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사채를 빌려 썼다.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0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결국 아내의 머리에 둔기를 한 차례 내리쳤지만, 아내의 눈물 섞인 설득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진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둔기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의 생명을 뺏을뻔 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나머지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존엄한 생명을 해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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