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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겹쳐



국방/외교

    한중 양국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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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지난 14일 유엔에 제출한 정식 문서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를 우리나라 방향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동중국해에서의 200해리 밖 대륙붕 외측 한계안''''에 따르면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한계를 오키나와 해구 내에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고 비스듬히 표시했다.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한계는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에 각각 설정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9년 5월 예비문서를 통해 밝힌 우리 대륙붕의 한계(북위 28.60~30.58도, 동경 126.56~129.15도)와 상당 부분 겹친다.

    중국이 지난 2009년 5월 유엔에 제출한 예비문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륙붕 한계안과 겹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출하는 정식문서에는 오키나와 해구의 대륙붕 경계를 예비문서 때보다 남동쪽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한중간 중복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BestNocut_R]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 충돌이 적은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12일 같은 날 유엔에 대륙붕 예비정보를 제출했으며, 그동안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해 긴밀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오키나와 해구에서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중 양국간에 경계 획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 각각의 육지영토로부터 자연연장된 대륙붕이 같이 때문에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의 끝이 중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대륙붕 한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정식 문서를 보고한 뒤 이를 26~27일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제출할 내용은 2009년 5월에 제출했던 예비정보 문서에 들어 있던 한계보다는 조금 더 일본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9년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7광구)내 1만 9,000㎢에 이르는 수역을 우리측 대륙붕에 대한 권원(權原)으로 설정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은 육지나 섬의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 사무국에 제출된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 정보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로 넘겨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이지만, 주변국이 특정 주장에 반대하는 경우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LCS의 심사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다. 다만, CLCS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한중 및 한일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에 우리가 대륙붕 한계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면 CLCS의 내년 32차(7월15일~8월30일) 회의때 열리는 총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총회 90일 전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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