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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女' 부실수사 논란…아이디 40여개 찾고도 조사 안해



사건/사고

    경찰 '국정원女' 부실수사 논란…아이디 40여개 찾고도 조사 안해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말 흐려…대선토론 직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례적

    ㄷㄷ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지도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3일 동안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여직원 김 모 씨의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 디스크를 분석했지만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인터넷 접속기록은 물론 김 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대선후보 실명 등 수십여개의 키워드로 컴퓨터 2대를 분석했지만, 김 씨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썼다는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도 석연치 않을뿐더러 여직원이 댓글을 올렸다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지도 않아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된 다음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지난 16일 밤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있기 때문에 컴퓨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결과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경찰 수사 결과, 무려 40여개에 달하는 김 씨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닉네임 등이 발견됐지만 해당 사이트에 요청해 김 씨 본인의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가 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 개인이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차명 아이디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BestNocut_R]또 직접 댓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올려진 타인의 댓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기록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과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에 접속해 댓글을 올릴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르면 이날 국정원 직원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아이디의 용처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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