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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총장직 개방 등 인사쇄신으로 검찰개혁



국회/정당

    文 검찰총장직 개방 등 인사쇄신으로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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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개혁안을 밝혔다.

    문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먼저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늘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개방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법조계 외부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와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차관급인 검사장급 간부 54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검찰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제시됐다.

    개혁안은 고비처를 통해 장·차관과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경찰은 수사라는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일부 특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갖도록 검경수사관을 조정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대신 중요사건은 지방검찰청의 특수부가 맡도록 하고,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무부 안에 상설·독립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해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사건을 제외한 항소권 제한 등으로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로 했다.[BestNocut_R]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된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결국 박 후보가 되면 검찰개혁은 없다는 얘기"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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