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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운계약서 논란…민주당의 자업자득



정치 일반

    문재인 다운계약서 논란…민주당의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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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 측은 법 위반도 아니고, 세금도 규정에 따라 다 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다.

    동일 사안을 놓고 양측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사건 개요

    문재인 후보는 2004년 5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서울에서 거처로 종로구 평창동에 부인 김정숙 씨 명의로 문제의 빌라를 2억 9,8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빌라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전세로 살았던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인 김 씨는 종로구청에 주택구입가격을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1억 3,800만 원이 적은 1억 6,000만 원을 신고했다. 구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만큼 적게 낸다.

    김 씨가 원래 구입한 가격 2억 9,800만 원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취·등록세는 1,5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겠지만 1억 6,0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함으로써 800만 원 안팎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국 문 후보는 세금을 700만 원 정도 적게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문 후보 측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를 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

    ◈ 위법, 탈법성 여부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시 시·군·구에 실제 매매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중개인은 물론 거래 당사자도 거래가액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거래 세금은 이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지금은 실제와 다른 금액을 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정부가 기준시가를 정해 두었고, 부동산 거래 시 이 기준시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거래대금 신고의 하한선을 정해둔 셈이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매년 시세조사를 반영해 공시한다.

    따라서 문 후보가 빌라를 매입한 2004년에는 이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당시의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다. 물론 극히 이례적이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를 신고했다.

    다만 당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조항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법률을 위반했지만 누구도 위반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또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신고와 등기 업무 등을 위임받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당 시군구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세금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문 후보 측이 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도록 개입했을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다는 이야기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 거래 당사자도 실제 거래 금액을 시군구에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당시의 다운계약서는 불법도 아니며, 특별한 절세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 관행이었다. 정부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 이전까지 이런 관행이 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의 반증이기도 하다.

    ◈ 새누리당의 논리

    새누리당도 당시의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더 내야 했다고 주장한다. 규정과 관계없이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으로 선의의 합법적인 ''절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이 논리에 근거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면 2006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공직자는(실거래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부적격자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규정과 잣대로 과거의 일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BestNocut_R]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에 떳떳하게 반박할 수 없는 난처한 부분이 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나 고위 공무원 인사 때마다 민주당 스스로 ''다운계약서''를 둘러싼 의혹을 마치 대단한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며 낙마시키거나 흠집을 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지금 상황은 자업자득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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