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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로스쿨 출신의 검사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검찰이 제식구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데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모(30) 검사에 대해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전 검사가 이 여성과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작성했기 때문인데 친고죄인 성범죄는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에 나설 수 없다.
전 검사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합의문은 골치아픈 존재다.
그런데 해당 합의문이 논의되고 작성된 시점이 서울동부지검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된 지난 20~21일 이틀 동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 검사는 문제가 지검에 알려진 뒤에도 근무시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합의문 작성에 공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동부지검 A 지도검사와 통화했으며 이날 오후 1시쯤 전 검사가 (직접)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변호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전 검사의 방문 시간에 대해 "구의동에서 40분쯤 걸리니 오후 2시쯤인 것 같다. (방문)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의 ''누군가''는 여성 측 변호인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들어오자 전 검사에게 이를 2시간 안에 알려줬고 전 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을 벗어나 적어도 3시간여 가량을 밖에서 보낸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검은 11. 20. 17:00~18:00경 동부지검으로부터 1장짜리 최초 발생보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지도검사가 최초 문제를 인지한 이날 오전 11시와는 6시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시간 동안 전 검사가 자신을 위한 ''핵심적인'' 대처에 노력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동부지검이 전 검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사의를 표명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첫 보고와 관련, "다시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 사태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의 오기라는 것이 검찰 설명) 오후 처음 접하는 순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검의 총책임자에게 사건 보고가 오후에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전에 이를 알게된 하부직원의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지검의 총책임자가 "조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사태"의 당사자라고 지목한 전 검사를 동부지검 감찰라인은 그 뒤 조사 기간 동안에도 자유롭게 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검사는 이날 저녁 9시쯤에는 여성 변호인 측과 동부지검 인근에서 만나 ''구두'' 합의를 했다. 또 다음날 21일도 전 검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합의문 작성까지 마친다.
여성 측 변호인은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 검사가 21일 직접 합의서를 써서 왔고, 낮 시간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지검 자체 조사가 상당히 거세졌을 것이란 일반의 예상과는 어긋난다.
이런 인신상 자유로움이 전 검사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줬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동부지검이 사실상 전 검사가 피해 여성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BestNocut_R]
공교롭게도 다음날인 22일 대검 감찰본부의 간부는 특별 감찰 착수를 밝히는 브리핑에서 "해당 검사 (여성과) 합의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자 간에 합의 했다''는 내용이 이틀간 자체 조사 기간을 가진 동부지검의 중요 보고 내용일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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