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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구속영장…여성측 "본질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법조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여성측 "본질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여성측 변호인 "뇌물공여 혐의 적용시 법적 대응할 것"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여성 피의자와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또 이틀 뒤 이 여성을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전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일종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감찰이 시작되자 전 검사와 피해 여성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한 점을 검찰 측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접 고발이 필요한 성범죄의 특성상 양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 검사의 서울동부지검 집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전날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검사를 재소환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피해 여성을 모처에서 직접 만나 비공식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은 전 검사의 고소 의사 등을 타진했지만 여성 측은 공식 조사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즉 검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해당 여성이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전 검사가 모텔로 이동할 당시 완력을 사용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모텔에서도 ''제일 먼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의심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검사의 반론에 대해서도 "전 검사는 거구로 덩치가 상당히 큰 데 비해 여성은 자그마한 체구"라며 "여성이 먼저 다가와 (전 검사가) 저항할 수 없어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 검사는 앞서 감찰 조사에서 검사 집무실에서 여성 측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B씨가 뇌물공여자가 되고 성적인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된다면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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