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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서울구치소 수감(종합)



법조

    성관계는 뇌물…''성추문 검사'' 서울구치소 수감(종합)

    24일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대가성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성추문 검사'' A씨(30)가 결국 24일 긴급체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비위와 관련해 A검사를 오늘 소환조사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A검사를 오후 5시쯤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이날 밤 늦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검에 비공개 출석해 감찰조사를 받던 A검사는 7시간여 만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A검사는 지난 10일 검사실, 12일 자신의 차량과 모텔에서 각각 절도 피의자인 여성 B씨(42)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다.

    [BestNocut_R]''10일 검사실''의 경우 A검사는 유사 성행위만 했다는 입장이지만, B씨 측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감찰본부는 A검사가 B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성접대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혐의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추가적으로 제공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감찰본부는 A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관계''''라는 무형의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찰본부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가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으며 A검사는 "마트 측에 대한 합의금을 깎아줄 수 있다"며 B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 대해 선처 조건이나 기소 위협 등 강압을 통해 성관계를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이 부분은 여성 측 변호인도 "A검사가 수사 편의를 봐 준다거나 불기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감찰본부는 이날 조사에서 A검사가 B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는지 등도 추궁했다. 성추문 사실이 알려지자 A검사는 지난 21일 서울 잠원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A검사의 소환과 동시에 감찰본부는 전날 여성으로부터 제출받은 녹음파일 3개의 분석도 실시했다. 녹음파일은 10일 검사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 12일 차안 및 모텔에서의 대화 등이나 음질은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의 긴급체포는 9년여 만이다. 2003년 8월 청주지검 김모 검사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당한 적이 있다. 김 검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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