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1월 23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정관용>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박범계>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지요?▷박범계> 예, 판사 출신입니다.
▶정관용> 판사로 몇 년 재직하셨어요?▷박범계> 한 10여 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관용> 자, 뭐 최근 들어서뿐 아니라 검찰 관련되어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뭐 이제는 성관계 검사까지 막 나오네요.▷박범계> 성관계...
▶정관용>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박범계> 그동안에 이제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드높지 않습니까. 그마만치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 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양태, 또 권한의 집중, 독점.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순이 극에 차면 그동안 눌렀던 것이 이제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참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권한의 집중, 독점, 이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거고. ▷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또 하나 아까 검찰의 독특한 조직문화, 그러셨는데 그게 뭐예요, 옆에서 지켜보시니까?▷박범계>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99%의 검사들이 정말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는데요. 독특한 조직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제도가 이제 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러한 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십년 동안 그 양성제도가 소위 이제 엘리트 법관, 엘리트 검사를 만들어냈고. 특히 검찰은 일종의 이제 우월적,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책임지고 있다, 라는 그런 과도한 어떤 책임의식. 두 번째는 폐쇄성.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서는 안 되고, 절대 권한을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우월성과 폐쇄성이 저는 검찰 조직문화의 대표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걸 종합해서 쉬운 말로 하면 오만한 거네요. 그렇지요?▷박범계> (웃음) 우리 정관용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YouTube 영상보기][무료 구독하기][nocutV 바로가기][Podcast 다운로드]▶정관용> 그런데 오만한 것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안하무인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박범계> 그러니까 판사이든, 검사든.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 기소 독점주의. 누구도 검사 외에는 기소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지요.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검사 이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리문제, 또는 독직문제, 또는 이런 성추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역대 최대 금액인 9억 7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 보니까 사람들은 무서워서 뇌물 받을 때 못 받는 수표를, 1억 짜리를 막 받았더라고요.▷박범계> 간도 크지요.
▶정관용> 그런 게 바로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이런 거다, 이 말이로군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게다가 이번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막 검사가 된 사람이에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제 막 검사가 된 사람은 검사 조직문화에 그렇게 막 젖어있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박범계> 그러니까 검사를 지망할 때부터 검사, 검찰조직이 어떻다는 것은...
▶정관용> 알고?▷박범계> 대충은 알지요. 또는 어떤 왜곡된, 검찰문화가 반드시 다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왜곡된 조직문화의 어떤 그 선망이 있었을까, 또는 오해가 있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첩적인 것이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내가 검사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박범계> 그런 생각들이 이제 초기, 초기에 발령받은 판검사들한테는 있지요. 아무래도. 과도한...
▶정관용> 뭐 주말에 검사 집무실로 여성 피의자를 따로 불러서 성적 접촉을 하고 또 뭐 밖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런 게 지금 한쪽에서는 뭐 기소를 안해주겠다, 라고 하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합의한 거다, 라고 하고. 만약 합의했다 해도 이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박범계> 되지요. 왜 그런고 하니 그 합의가 온전한 합의가 아니지요. 주말에, 밤에, 야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사를 하는 말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대 상습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여성이 마주하고 앉아있는데 그 합의라는 것이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대가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적어도 그 합의는 정상적인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또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 사무실에서 한 것은 유사 성행위이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는 이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이 둘 다 설사 지금 이 전 모 검사의 주장처럼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법률에 저촉되고 위반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다?▷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박범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뭐 검사 윤리강령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박범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 피해여성이 피의여성이기도 하고 또 이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인데요. 뭐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데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설사 합의라고 주장할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지요. 적어도... 아, 두 가지 심정적인 어떤 정서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내가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응해주면 적어도 불기소해줄른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기대.
▶정관용> 그렇지요. ▷박범계> 또는 내가 응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지독하게 조사를 받고 기소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런 마음.
▶정관용> 그렇지요. ▷박범계> 이 둘 다가 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관용> 둘 다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거지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다 검찰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제 급기야는 지금 검찰총장까지도, 그동안은 검찰총장은 극구 반대해왔던 중앙수사부 폐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았거든요. 차제에 뭔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텐데, 우리 박범계 의원 보실 때 출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박범계> 일단 참 모양이 사납게 된 것이요, 저희들이, 야당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 개혁을 요구할 때는 거의 마이동풍 식으로 외면하시다가 김광준 부장검사의 이런 독직 사건과 전 모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검찰총장께서 중수부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몰려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온당한 절차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또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적어도 검찰의 총수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일단... 그것이 첫 문제를 푸는 첫 단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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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용>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박범계> 저는 그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정관용> 자, 이게 순서이고요. 그리고요?▷박범계> 어떤 검사가 검찰 내부의 통신망에, 이프로스(e-pros)라는 통신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숨통이 멎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젊은 검사들이 지금 피가 끓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공수처니 뭐 이런 것 한 번 의논해보겠다, 발주하겠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총장께서 뭐 고검장들을 몇 분 부르셔가지고 수뇌회의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부개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평검사, 그리고 중간검사들의 대표들을 전국적으로 다 망라해가지고 검찰 내부에 검찰 개혁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라고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내부로터의 자발적인 개혁.
▶정관용> 그렇지요.▷박범계> 그 안에 검찰 구성원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역시 감찰제도인데, 지금 뭐 검찰 내부의 감찰제도를 강화하겠다, 이것 사후약방문이거든요. 어느 국가기관이든, 심지어 주식회사도 자체감사 말고도 외부감사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검찰 아닌 다른...
▶정관용> 그렇지요.▷박범계> 판검사나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수처 같은 기구를 만드는데 전향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아까 검찰 내부 스스로 검찰 개혁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평검사나 뭐 중간급 검사들이 참여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판사들께서는 왜 가끔씩 보면 젊은 판사들이 법관회의 같은 것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박범계> 그렇지요.
▶정관용> 연판장도 내고 하는데...▷박범계> 바로 그렇습니다.
▶정관용> 검찰 역사상 혹시 평검사들이 그런 행동을 한 사례가 있나요?▷박범계> 없었고요.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제 검사와의 대화 때 이제 평검사들이 많이 들끓었었지요. 그때는 조금 이제 각도가, 핀트가 좀 달랐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말 검찰 구성원들이 정말 지지와...
▶정관용> 맞아요.▷박범계> 또 연대에 관계없이 정말 그 대표들을 다 모아서 내부적인 개혁을 꼭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정관용>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검찰 내부를 겨냥한 이른바 젊은 평검사들의 어떤 조직적 움직임. 말씀 듣고 보니까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네요?▷박범계> 없었습니다.
▶정관용>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봐라. 그리고 공수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까 수사권 독점, 기소권 독점에다가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문제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박범계>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범죄의 8할 이상을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수사지휘권은 법으로 검사에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일선의 관행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상, 제도상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을 해주고 검찰은 첨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또 기업, 대기업, 재벌 이런 비리범죄. 또는 국제 공수를 요하는 그런 범죄. 이렇게 좀 고단위의 그런 수사에 집중하고. 다만 경찰에게도 그런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사는 준사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제대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선에서 검찰과 경찰이 좀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BestNocut_R]
▶정관용> 박 의원 말씀하신 안이 상당히 보면 좀 절충된 안이네요.▷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경찰 쪽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다 할 테니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라, 이런 식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박범계> 그건 과도한 일이고요. 사실상 경찰에서는 그렇게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아주 과격한 주장입니다.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우선 검찰 내부에서부터 좀 정신 차리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말씀이셨고요.▷박범계>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있군요.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박범계>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의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