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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통합당과 관련단체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안건 상정과 통과를 거부해 법안처리가 무산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최근까지 민생행보 운운하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 친재벌, 대기업 편향의 정당과 후보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즉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처리를 보류하고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매달 1차례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