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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경제민주화 "보수당의 진전...''기득권 논리''는 탈피 못해"



국회/정당

    朴 경제민주화 "보수당의 진전...''기득권 논리''는 탈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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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6일 재벌 대기업의 ''구조 개혁''보다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도록 시장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행위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자체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화하기만 하면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다.

    강석훈 의원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야당과 달리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을 따졌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공정경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린 시장 상황에서 ▲재벌총수의 횡령에 대한 형량 강화 ▲사면권 행사 제한 ▲부당내부거래가 발생시 부당이익 환수 등 행위 규율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재벌개혁 1호''라며 박 후보에게 보고했던 대기업 집단법이 이날 발표안에는 빠졌고, ▲재벌총수 사익편취 시 지분조정명령제 ▲대기업총수 주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주요경영진 연봉 공개 등 일부 강력한 규제 방안도 정책으로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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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금산분리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35개 실천안''에 담겼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빠지게 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재벌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금융계열사의 지분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이 박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결별하게 된 이유라며 "행위 규율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구조 교정 수단이 예비돼 있어야 한다"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박 후보가 끝내 거부한 것을 예로 들었다.

    무엇보다 지적받는 것은 박 후보가 당초 ''김종인 안''의 후퇴 배경을 설명하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박정희 개발모델'' 인식을 드러내는 등 ''분배정의'' 측면이 강한 경제민주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안 거부 이유에 대해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그동안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재계가 해오던 변명이다.

    김기원 교수는 "재벌이 남용해왔던 의결권 제한 분은 국민연금이나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넘기면 되는 건데,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 위험성을 들고 이를 막는 것은 ''민주화 얘기하면 빨갱이''하는 막무가내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과는 배치된다는, 즉 경제민주화는 분배 요구라는 기득권 세력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라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는 기득권 세력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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