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내일부터 감기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보건/의료

    내일부터 감기약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판매가격은 높을 듯, 농어촌 보건진료소에도 비치

    ㅇㅇ

     

    15일부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 편의점은 11,538개이며,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어 판매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하지만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훼스탈 골드정은 12월에, 타이레놀 160mg은 2013년 2월 이후에 판매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11개 품목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소비자 스스로도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포장에는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알기 쉽게 표기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루치만 판매할 수 있고,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에게는 팔 수 없다.

    판매가격은 제약사와 편의점 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인건비 부담, 운영상의 차이 등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고, 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집 근처 판매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1,907개의 농어촌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편의점과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 지원으로 특수장소 220곳에 해당 약품을 구비해 놓았다.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안전성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고,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0)를 통해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