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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특임검사, 타격입은 경찰수사…경찰의 복안은?



사건/사고

    날아가는 특임검사, 타격입은 경찰수사…경찰의 복안은?

    경찰, 새로운 의혹 밝히는데 집중해 돌파구…경찰청장도 "수사 계속한다"

     

    특임검사가 13일 금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앞서 소환통보를 한 경찰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며 치열한 수사경쟁을 벌이고 있다.

    ◈ 특임검사, "비리의혹 검사 소환"

    김수창 특임검사는 금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검사를 이날 오후 3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임검사는 김 검사를 상대로,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으로부터 모두 8억 원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검사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김 검사의 소환에 앞선 12일, 돈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유진그룹 유모 회장 형제를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또 김 검사와 함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도 지난 10일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수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타격입은 경찰, 검찰이 모르는 의혹 수사로 돌파구

    반면, 경찰은 검찰보다 앞서서 김 검사에게 소환통보를 해놓고 결국 선수를 뺏기는 바람에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김 검사에게 돈을 준 유진그룹 관계자가 이날 변호인으로부터 이중수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출석거부의사를 문서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추가자료를 가지고 다시 오겠다던 사람들도 검찰조사를 받은 뒤에는 다시 조사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이날 특임검사에 소환된 김 검사가 구속될 경우, 경찰은 소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수사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의혹에 대해서는 특임검사가 막강한 수사권한을 앞세워 선수를 치고 나오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검찰이 모르는 새로운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소환이 예정된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외부에 알려지면 또다시 특임검사에게 선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소환 대상자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 경찰청장 "법에 주어진 권한 행사할 것"..수사의지 재확인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놓고 극한의 수사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김기용 경찰청장은 검찰이 사건 이송지휘를 하더라도 순순히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찰의 이송지휘권은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을 서로 모르거나 할 때, 그리고 인권침해가 우려될 때 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검사 비리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정을 명백히 알면서도 검찰이 특임검사 카드로 끼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송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 청와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이 문제와 관계없는 일로 다녀왔다"며, 청와대가 조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BestNocut_R]

    김 청장은 또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해서 화합차원에서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할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중수사 논란을 무릅 쓴 검찰과 경찰의 극한 수사경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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