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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MB 기다리는 특검의 3가지 카드



법조

    귀국한 MB 기다리는 특검의 3가지 카드

    靑 압수수색 승낙, 수사기간 연장, 김윤옥 여사 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2~13일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사 초기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팀은 일단 청와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 자료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8) 다스 회장에게 작성해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과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신원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검팀은 결국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는 청와대의 승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특검팀은 청와대의 동의 속에 필요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도 이르면 12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면 오는 29일까지로 보름간 수사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은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불쾌감이 여전한 가운데 수사 연장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장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역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이날 귀국함에 따라 12~13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여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 앞에 세 가지 곤혹스럽고도 급박한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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