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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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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정면비판

    성남지원 "법관윤리강령에 위배… 징계 여부 논의중"

     

    가짜 횡성한우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교조주의"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 김동진(43,사법원수원25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대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으로는 불가능한 조사 방법을 제시했다"며 "판사들이 형식논리나 교주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디"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또 "법의 형식적인 의미에만 집착해 죄형법정주의 의미만 침소봉대해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을 반복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점점 멀어진다"며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일반론보다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된 본래의 정신을 밝혀주는 게 사법부의 소임"이라는 뜻을 밝혔다.

    횡성한우 판결은 김 부장판사가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이다.

    당시 농협 조합장 김모씨 등 11명은 다른 지역에서 낳은 한우를 횡성에서 1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해 횡성한우 브랜드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2심 재판에서 "다른 지역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2개월 안에 도축했다면 사육이 아니라 단순보관"이라며 조합장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소가 먹은 사료와 건강상태, 이동에서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 개별상황을 조사해봐야 판별할 수 있어 횡성한우로 볼 수도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BestNocut_R]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대법원 비판에 대해 법원측은 "법관의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법관윤리강령 4조 5항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징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성남지원 관계자는 "글을 올릴 당시 사전에 상의가 없었고 해당 재판이 파기환송돼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의 비판글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차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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