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 뒤로 미뤄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틀 전 박 원내대표 담당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박 원내대표 재판의 연기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이나, 형사소송법 상의 '신속한 재판' 원칙 등에 반한다면서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대선 선거운동과 재판을 병행하기 힘드니 첫 공판준비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대선 이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아직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통보받지는 못했다"면서 "공판준비기일 때는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는데 법원이 박 원내대표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한차례 연기한 기일을 다시 당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