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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구속기소



법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구속기소

    한달 간 프로포폴 87병 불법 투약하고 5530만원 벌어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하고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매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산부인과 전문의인 조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 한달 간 10차례에 걸쳐 김모(27·여)씨 등에게 20ml 들이 프로포폴 87병을 불법 투약하고 553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병씩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수법으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프로포폴 과다투여로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를 낸 탓에 2년전 병원을 폐업당했다.

    그는 이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사무실을 빌려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투약을 벌여왔으며, 프로포폴은 이 병원의 명의를 베껴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제약회사에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BestNocut_R]

    검찰은 상습 투약자인 김씨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내다 판 또 다른 병원의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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