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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1.6% 인상…직장 1,400원, 지역 1,250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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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 1.6% 인상…직장 1,400원, 지역 1,250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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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6%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월 1천450원, 지역가입세대는 1천25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또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와 치적제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보장성이 1조5천억원 가량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동결된 이후 가장 낮은 1.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인상전에 월평균 90,394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인상후에는 1,455원 오른 92,394원을 내야 한다. 지역가입세대는 월평균 78,127원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1,250원 오른 79,377원 내야 한다.

    보험료율 1.6%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증가 규모는 5천3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보장성은 예년의 5~6천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 5천억원 가량 확대된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관련 수술을 앞둔 환자의 초음파 검사료와 간암치료제인 ''넥사바''가 보장성 항목에 포함됐다.

    치석제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800만~1,0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고, 올해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내년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에도 보험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된다. 결핵진단 검사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했던 간병비, 선택진료비, 병실차액료 등은 보험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장성 대상에 포함된 항목은 애초에 하기로 했던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간병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문제는 이제부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의료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2.36%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수가협상에서 실패했던 치과 수가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당초안보다 0.2%p 오른 2.7%에서 합의됐다.

    하지만 의원급에 대한 의료수가는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참여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올해 2조 2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도 1조 7천억원 수준의 흑자를 기록해 내년말에는 5조 5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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