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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재판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할머니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A 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66)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평소 돈 거래를 하던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피고인이 내세운 명의자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B 할머니는 심문 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모호하게 대답하고 변경했다.
A 판사는 직권으로 모호한 진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 할머니의 이 같은 행동이 계속 됐다는 것.
이에 A 판사는 B 할머니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부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원장은 CBS 취재가 들어온 뒤에야 뒤늦게 A 판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A 판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법정에서 판사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바람직한 언행을 제시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각 법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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