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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두환, 한국 외교관?…최근 5년짜리 ''외교관 여권'' 발급



국방/외교

    [국감]전두환, 한국 외교관?…최근 5년짜리 ''외교관 여권'' 발급

    홍익표 의원 "여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해 이러한 문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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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외교통상부로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여권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 9월 18일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입출국할 수 있는 나라는 63개국인 반면, 관용여권으로는 93개국, 외교관여권으로는 96개국을 입출국할 수 있다. 신분이 확실한 만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홍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을 했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으로, 최근에도 1,000만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BestNocut_R]

    홍 의원은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5월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외교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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