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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미사일 지침 '한글본'이 없다?



국방/외교

    [단독]한미 미사일 지침 '한글본'이 없다?

    미사일 지침 영문으로 작성, 한글본은 '비공식 번역본'
    국회 "'미사일 지침' 열람" 요구에, 정부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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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0월 7일 새 ‘한미 미사일 지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침'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임을 극구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실상 ‘각서’ 형태의 문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침이 개정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불평등’ 논란 또는 ‘자주권’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협상에 나섰던 극소수의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관계자들 외에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7일 발표된 새 미사일 지침은 'Revised Missile Guideline’이라는 제목 아래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자율적 정책 선언’이라고 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은 이를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새 미사일 지침은 구술서(Note Verbale) 형식으로 미국 정부에 전달됐으며, 한글본은 ‘비공식 번역본’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율적 정책 선언'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더욱 무색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전달된 영문 문건에 정부 당국자의 공식 서명은 없으며, 외교통상부라는 표시의 ‘관인(SEAL)’만 찍혀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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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자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은 양국 간 조약이나 정부기관 간 협정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의 ‘약속’을 외교문서로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은 10월 5일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날인 6일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도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 왔고, 청와대가 7일 곧바로 새 ‘미사일 정책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혈맹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지나치게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MB정부에게는 미국만 있고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새 미사일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거리 연장과 탄두중량 확대, UAV(무인항공기) 탑재중량 확대 등을 ‘대단한’ 성과로 자랑했다.

    그러면서도 지침의 문서형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 항목들은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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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 11일 전체회의에서 ‘2001년 미사일 지침’의 사본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외교통상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자료를 요구한 외통위 소속 의원실에서 9월 27일과 10월 5일 2차례 더 요청한 데 이어,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인 10월 15일 또 다시 ‘2012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대한 사본 제출 또는 열람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1항은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도 함께 붙어있다.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이 소명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사본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한 지 한 달도 더 지난 10월 12일에야, 외교통상부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명서 한 장만 달랑 보내왔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요청을 수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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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출 또는 열람을 거부할 경우 5일 이내에 소명하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이다.

    ◈ 한미 미사일 지침 ‘외교·군사 3급 비밀’로 분류

    정부가 사본 제출 또는 열람을 거부하는 이유로 ‘국가기밀’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또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인 결과 한미 미사일 지침은 ‘외교·군사 3급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까지도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진 경우 2급 비밀까지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한 문서가 28만 7,578건이나 될 정도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3급 비밀이다.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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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3급 비밀’ 열람 요청을 정부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기밀’이어서가 아니라,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불평등’ 논란이나 ‘자주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나아가 ‘대한민국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자율적 정책 선언’에 불과한 문서의 열람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estNocut_R]

    박 의원은 “국회에 비공개 조건을 붙여서라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큰 오해와 논란을 피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입법조사관(정치학박사)은 “미사일 관련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정당화된 합의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한계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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