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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나는 정치인도 언론인도 아닌 홍보인'



법조

    양경숙 "나는 정치인도 언론인도 아닌 홍보인'

    檢 "비례대표 공천 관여 의사·능력 모두 있어"

     

    비례대표 공천희망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뒤, 언론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전 라디오21 대표 양경숙(51·여)씨가 법정에서 자신은 ‘정치인도 언론인도 아닌 홍보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는 "인터넷매체들의 발행인과 본부장 직함 등을 갖고 있긴 했지만 나는 홍보전문가이지 언론인이 아니다"라며 "홍보전문가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지난달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명에게서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도 지난 4월 2~8일 11차례에 걸쳐 트위터 상에서 4·11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한화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씨를 추가 기소했다.

    당시 양씨는 인터넷 언론 '뉴스페이스'의 발행인이자 '라디오21'의 편성본부장으로, 언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처지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와 함께 양씨의 변호인은 "10년 넘게 민주당 지지활동 등을 한 양씨가 스스로 '비례대표 추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선거 홍보인일뿐 정치인은 아니다"라며 "(공천희망자들에게)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 홍보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56)씨 등 3명 역시 "양씨는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 모두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결과 양씨는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할 의사와 능력 모두 있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뇌물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해 재력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심문 없이 오는 7일와 21일 피고인 4명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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