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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한국 공권력 무시…市공무원 "단속 비꼬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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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한국 공권력 무시…市공무원 "단속 비꼬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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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의 한국 무시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가 자사 이익에 따라 한국법을 지켰다가 어기기를 반복하며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위법행위 단속에서는 은근히 단속 공무원을 비꼬는 언행을 보여 해당 공무원의 공분을 샀다.

    대.중소기업,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의 조례가 코스트코에게는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어겨도 되는 법이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매월 2차례 의무휴업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시행되자 코스트코는 4월부터 ''한국정부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는 현수막을 전국 모든 매장에 내걸고 휴무했다.

    그러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자 한동안 사태를 주시하던 코스트코가 지난달 말부터 돌연 영업을 재개하며 국내법을 어기기 시작했다.

    코스트코는 9월 세째주 회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판결이 난 지자체 조례의 집행은 불공정하다"며 "법률의 적용은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들이대며 휴일영업을 강행했다.

    그러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는 뒤늦게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법 위반판결이 난 조례집행은 불공정하다''며 멋대로 영업을 재개할 때는 언제고 법(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손해다 싶을 때는 법을 어기고 또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법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격이다. 법 위반이 계속되자 단속에 나선 서울시청 공무원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한국법 뿐아니라 한국의 공권력도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코스트코 양재점으로 나가 위법행위 단속을 벌였던 서울시청 공무원 B씨는 얼마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BestNocut_R]

    공무원 B씨는 "코스트코측이 우리는 지금 문여는 것이 당당하기 때문에 단속오려면 오라 달게 받아주겠다"며 "단속할테면 해라 잘못된 것 있으면 다 고치겠다,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비꼬는 듯하게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공무원은 "매장 단속에 나설 때 코스트코측은 해당분야 별로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빙자한 감시를 하고 직원들이 단속공무원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뭐하나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담당공무원은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개 마트가 지방정부의 법집행을 비꼬는 듯한 말투로 모욕하고 감시에 나서는 것을 보며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법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가 공권력 조차 비웃는 행태를 보이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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