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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청와대, 왜 내곡동 특검에 덜덜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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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청와대, 왜 내곡동 특검에 덜덜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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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가족 줄소환 예상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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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가 15일 개청식을 열고 정식 출범한다. 수사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8개월여 동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핵심 관계자인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 실시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해 청와대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특검수사에서는 시형 씨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통령의 큰형 그리고 김윤옥 여사까지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검수사에 참여했던 전·현직 검찰간부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전망한다.

    따라서 청와대는 사상 처음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의 가족, 측근들에 대한 소환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 10차례의 특검수사가 검찰수사 결과보다 별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최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특검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청와대, 왜 내곡동 특검에 덜덜 떨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할 특검 출범에 왜 긴장하는 거냐?

    = 특검의 수사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대통령의 가족들이 줄줄이 특검사무실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아들 시형 씨는 당연히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돈을 빌려준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소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특검팀에 여검사가 파견된 건 아무래도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물론 검찰의 직접조사를 받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그리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성명불상의 재무관 등도 특검 조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직접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던데?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검팀은 아직 공식 출범을 하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를 했거나 특검보를 지낸 전·현직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특검이라면 어떻게 수사하겠냐? 라고 물었더니 통화한 관계자들은 "우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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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보를 지낸 한 법조인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지를 정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압수수색 대상지는 1차적으로 청와대 경호처와 부동산의 원주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 등 관련자들의 자택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했던 현직 검찰 중견간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 줄 소환이 예상되는 만큼 특검수사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동안 검찰수사에서나 특검수사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최도술 특검''팀이 청와대 공식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좌 추적을 한 전례는 있다.

    - 청와대 기류는 어떤가?

    =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이지만 내심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받아들였고, 여야 갈등에도 야당이 추천한 이광범 특별검사를 임명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민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수사 받을 것"이라며 청와대로서는 담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이미 검찰수사단계부터 특검이 예상됐던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나올게 없을 것"이라며 "단지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 그리고 영원한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이나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담담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특검수사에 대비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수사 때에는 사전 조율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특검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이 출범하게 된 이유가 검찰이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그런 만큼 특검수사는 철저히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과잉 수사를 우려할 정도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도다.

    디도스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한 법조인은 "특검수사를 하게 되면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고들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에서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특검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라는 점도 부담감이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임명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수사보다도 선입견이나 예단이 없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가능하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검수사가 검찰수사를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특검에서는 무리를 하더라도 고강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개시일인 이번 주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르면16일이나 17일쯤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와대 경호처와 재무를 담당한 총무기획관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출범했던 디도스 특검은 출범 이틀 뒤에 중앙선관위 등 5곳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압수한 전례가 있다.

    - 특검수사의 핵심은 아무래도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비싼 땅을 사놓고도 돈을 덜 냈지만 국가는 싼 땅을 사고서도 돈을 더 냈다는 것 아니겠나?

    = 그 점이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는 손해를 보고 시형 씨는 덕을 봤으니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6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로 2,600㎡(약 788평)를 매입하면서 토지 구획을 나누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총 54억 원에 구입했다. 이후 토지 가운데 경호동을 제외한 사저에 해당하는 463㎡(약 140평)를 시형 씨가 1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이를 통해 시형 씨는 6억~8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 따르면 시형 씨는 3개 필지에 대해 3.3평방미터 당 800만 원(전체 11억 2,000만 원)에 구입했고 대통령실은 결호시설용 땅 9필지를 3.3평방미터 당 2,083만 원(42억 8,000만 원)에 사들였다.

    검찰도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시형 씨가 6억~8억 원의 이득을 본 사실은 인정했다.검찰은 그러면서도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와 시형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 씨가 얻은 이득만큼을 경호실이 국가 세금으로 메웠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 씨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자금조달 의혹도 밝혀야 한다. 시형 씨는 직장생활 3년차에 불과해 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6억 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나머지는 큰아버지 상은 씨로부터 빌렸다고 했다.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납입을 했는지 큰아버지는 뭘 믿고 6억 원을 빌려줬는지 그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큰아버지가 빌려준 돈이 이명박 대통령의 돈은 아니었는지도 의문이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서 오케이 하니까 산 것"이라는 발언의 진위도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살집을 구입하면서 아들 시형 씨의 명의로 구입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김인종 처장의 발언이 나온 뒤 방송 인터뷰에서 "김인종 전 처장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구입을 사실상 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법 행위는 명의신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직은 의혹수준이지만 만일에 경호실이 땅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고 대통령 개인은 땅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보도가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더 나아가서 형법상 배임죄가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김인종 전 처장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합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후에 살 집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경호 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구입했다는 주장은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 본인이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을 밝힌 거죠"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대상이 된다는 것이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일반인은 당연히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내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내곡동 게이트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추를 금지한 것이 수사까지 금지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돈 교수는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 형사소추로부터 재임 중에 면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법치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에서 볼 때는 굉장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대통령 재직 중에 대배심, 특검 조사 몇 번을 받았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 예를 들면 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상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그거 외에도 말하자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면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내곡동 사저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그렇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 이유가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검찰이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검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지검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계약직원 김태환 씨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귀속자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말한 뒤 기자들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검찰수사팀의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견법조인은 "특검이 내곡동 사저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마다 ''특검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검은 헌법 제 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BestNocut_R]

    검찰수사에서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를 하면서 핵심관련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예외 없이 소환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특검무용론''이니 ''수입 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느니 하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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