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한 살짜리가 사장님?… 탈세도 가지가지

  • 0
  • 0
  • 폰트사이즈

보건/의료

    한 살짜리가 사장님?… 탈세도 가지가지

    • 0
    • 폰트사이즈

    18세 미만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대표가 156명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3,352명은 근로자이고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했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각 1명으로 월 55,100원, 17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세 살짜리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0,0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이다.

    이들이 임대소득으로 170만원을 번다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5,036원인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원 가량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