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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내곡동 수사'' 대통령 일가 기소 부담"



법조

    서울중앙지검장 "''내곡동 수사'' 대통령 일가 기소 부담"

     

    최교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8일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를 ''전원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지검장은 즉각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발언은 향후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에 적잖은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최 지검장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전혀 새로운 언급을 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부지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름의 기준으로 대통령실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토지매입 금액을 배분한 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던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다른 얘기다.

    최 지검장은 게다가 "김씨를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려웠다"는 말까지 했다.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까지 했다.

    액면대로라면 검찰이 ''대통령 일가''가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 지난 6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당사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얘기가 된다.

    파장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억지로 김씨를 기소하더라도 대통령 일가 등 다른 관계자들까지 억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도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법리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특히 "형식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행위 주체와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을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지검장과 검찰이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특검팀 출범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이번 발언이 향후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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