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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왜 민감한가?"



국방/외교

    [Why뉴스]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왜 민감한가?"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불식시키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우려나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는 미흡한 것이며 최소 1,000km 이상은 되어야 하고 중량도 500kg이 아니라 1,000kg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서둘러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동참하는 대가나 조건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등 주변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왜 민감한가?"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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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난 건 진전된 성과 아니냐?

    = 그렇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300km이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부수석비서관은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증진과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라고 논평했다.

    전문가들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미사일 발사기지와 발사대가 500㎞ 이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한 대선후보들도 모두 "환영한다"는 논평을 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방어적 목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어용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 우리나라 주변국들에 비해 미사일 사거리나 중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북한은 사거리 1000㎞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사거리 6000㎞ 이상의 ICBM ''대포동 2호''를 개발했다. 사거리나 수량 면에서 한국을 압도한다. 특히 무수단의 탄두 중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100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미사일 능력 또한 위협적이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 일본 열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700㎞의 DF(東風·둥펑)-21을 실전 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1만㎞ 이상 신형ICBM 개발에도 공을 들여왔는데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3000km의 ICBM DF-31A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민간 우주연구라는 미명하에 우주로켓 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언제든 사거리 1만km가 넘는 ICBM으로 전환이 가능한 로켓체(M-V)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거리 1만㎞ 이상인 고정형 ICBM 토폴-M을 1998년 실전배치한 데 이어 2005년 이동식 토폴-M을 개발하는 등 여전히 미사일 강국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이다.

    홍현익 박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적국이 북한 밖에 없냐?, 북한 아니면 아무도 위협이 안 되는 거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000km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탄도미사일 사거릴 늘린 건 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 전 차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이 지침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800km로 묶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나 외교안보전문가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동참하는 조건이나 대가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 사실 이명박 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것을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이나 야당에서는 ''복선''이 있지 않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동참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이번 개정(한.미 미사일 지침)이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MD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MD참여에 관한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의 대가로 MD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MD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정상 간 외교의 성과라 하지만, MB정부의 협상 전략은 MD에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었던 만큼 그 부분 설명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편집장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가 다른 안보 현안과 함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뤄질 사안인데도 이 문제만 따로 떼어,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발표했다면서 "기존 현안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반대급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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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MD체제 동참을 약속한 거냐?

    =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시인하지도 않았지만 MD체제 동참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천 수석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모자란다. 미국의 MD 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 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천 수석은 이와 함께 "사거리와 중량,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에서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넉넉함을 확보했다. 한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 동맹 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결합돼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천 수석의 답변은 미국의 군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협조가 MD체제 동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협상을 2년 가까이 끌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그것이 MD체제 동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방어 체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방어 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달 10일 프랭크 로즈 국무부 부차관보는 독일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미사일방어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며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는 ''하층방어 체계''(KA 미사일방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MD 때문인 거냐?

    = 그런 측면이 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어나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일본의 도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동남부와 일본 서부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여기에다 중국이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MD체제 동참의 대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긴급 보도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TCR은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34개국 비공식 협의체를 말한다.

    신화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민감하게 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중국이 볼멘소리를 하는 건 MD체제 편입을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본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 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반드시 예상된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현실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 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해 하나의 예의 차원에서 사전에 알려줬다"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 개발권''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해온 특수관계 탓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의 족쇄가 채워졌다가 2001년 1차 개정에서도 300㎞ 500㎏으로 제한됐다. 다시 11년 만에 사거리 800km로 개정됐지만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강제력을 지닌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법적으로 얘기하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다. 법적인 구속 합의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미사일지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사일 사거리 늘리고 탄두 중량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사일지침은) 한미 동맹 파트너십 차원에서 분담하고 협조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ICBM을 실전 배치했고 일본도 ICBM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제한하는 미국의 조치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대북 정보자산의 부재 때문이므로 어쩔 수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천영우 수석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실시간 감시 정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감시. 정찰에서 미사일 방어까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산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기술이 필요한 것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동맹의 파트너십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하는 동맹 정신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 실시간 감시 정보, 북한군 배치.이동 현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정찰기나 군사 위성, 레이더, 무선 감청 장비 등의 정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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