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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의 ‘불편한 진실’



국방/외교

    한미 미사일 지침의 ‘불편한 진실’

    청와대 · 국방부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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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이 일요일인 7일 오후 전격 발표됐다.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00kg로 제한된 탄두중량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최대 2t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 제한도 500kg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글로벌 호크(Global Hawk)급 이상인 2.5t으로 확대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온 협상 과정에서부터 극적인 발표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또한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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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없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사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아니라 우리 측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임을 강조했다.

    천영우 수석은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필요 없다고 한다면 폐기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식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를 빼고 그냥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에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리와 협의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또 지난 2009년부터 미국과 해왔던 지난(至難)한 ‘협상’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사이에 접근하다 보니 진전이 없어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양국 국방부가 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본 뒤)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일까? '한미 미사일 지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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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지침’ 공식 문서도 없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주변에서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과연 문서로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다.

    양국 정상이든 국방부장관이든 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서명이 함께 들어있는 문서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접해볼 수 있는 극비문서로 분류돼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별도의 문서 서명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지 (협상) 결과를 요약한 내용을 영문과 한글로 작성해서 양국 정부에 보고했고, 그 보고내용을 기초로 해서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최종적인 타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기획관은 “2001년 개정 때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양국 국회의 동의 절차는 고사하고 국가간 아무런 서명 문서도 없이 상호보증이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피를 나눈 ‘혈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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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지침’은 ‘족쇄’가 아니다?

    ‘미사일 자주권’과 관련해 새 미사일 지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300km든 800km든 어차피 ‘족쇄’를 차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사거리 1만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거리 6,700km로 추정되는 ‘대포동2호’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사거리 1만km가 넘는 군사용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고체연료 로켓을 가지고 있는 일본 등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을 상대하는데 800km로도 충분하다”고 누차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은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 규범에 따른 ‘자주권’을 갖되 군사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 조절해 가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가면 되는데, 왜 굳이 800km라는 제한을 또 다시 두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800km 이상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제시했고, 100% 수용됐다"며 “(일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족쇄가 결코 아니다”고 강변했다.

    ‘족쇄’와 ‘자주권’ 둘 중 어느 것이 정답일까?

    ◈ “MD 관련 이면합의는 결코 없었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일부 비전문가나 국민들이 ‘우리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또는 '미사일 지침과 MD 참여를 이면합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군사적 상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기획관은 특히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미국 MD에 참여할 일은 없다.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는 하층방어체계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까지도 여전히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MD 동참‘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정상 간 외교의 성과라 하지만, MB 정부의 협상 전략은 MD에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BestNocut_R]

    김 편집장은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다른 안보 현안과 함께 이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도 이 문제만 따로 떼어내,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발표했다"면서 "다른 현안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반대급부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하기로 했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비상식적 ‘기우’일까? 아니면 애국적‘충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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