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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허위사실 공표 유재중 의원 기소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진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의 불륜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유 의원의 불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신과 낙태는 허위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로 유 의원과 상대 여성을 동시에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결국 유 의원을 둘러싼 불륜에 관한 시비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지난달 28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추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성추문과 관련해 후보자인 유 의원을 비방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로 A(46.여)씨와 A씨의 지인 B(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A씨와 불륜관계를 맺고도 지난 3월14일 모든 내용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또한 유 의원과의 불륜관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A씨의 임신과 낙태 등이 유 의원으로 인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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