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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의 ''이유있는'' 선택…법정관리의 시대



경제 일반

    웅진의 ''이유있는'' 선택…법정관리의 시대

    법정관리 신청 기업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2011년 712곳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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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웅진 사태처럼 주변에 커다란 피해를 남긴 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2007년 116곳, 2008년 366곳, 2009년 66곳, 2010년 630곳, 2011년엔 712곳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난 까닭은 미국식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ion) 제도''가 통합도산법에 도입된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채무 감면 폭도 크기 때문에 간섭이 많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신 법정 회생 절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대주주는 DIP 제도를 이용,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다. 반면 워크아웃시엔 채권단 관여하에 회생계획안을 짜게 된다.

    또 워크아웃은 금융권 채무에 한정해 감면받을 수 있지만, 법정관리시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사상 처음으로 지주사-계열사 동반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실을 불러온 대주주가 책임을 지긴커녕, DIP 제도를 악용해 경영권 보장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윤석금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신청 직전인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에 예정보다 앞당겨 차입금 530억원을 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현행 법정관리 신청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채권단과 투자자, 하도업체 등에 큰 피해를 남긴 채 혼자 살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의 마지막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것.[BestNocut_R]

    금융감독원 김진수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단순 계산을 해도 이번 웅진 사태로 최대 2조 5000억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은 10%가량으로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웅진 계열사 4곳에 3조 3천억원을 빌려준 금융권은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홍두깨''를 맞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의 ''먹튀'' 행각 뒤에는 거액의 자문료를 노린 대형 법무법인(로펌)이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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