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직원들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25일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소속 B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 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고리원전 주변의 폭력조직 통합기장파 행동대장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2~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이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
[BestNocut_R]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외에도 고리원전 내부에 공범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리원전측은 이들의 히로뽕 투약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