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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법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선거법 위반 기소

    ㄷㄷ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4·11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 신분이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등 팬클럽 회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팬 미팅을 열고, ''나는 꼼수다'' 동료였던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의 지지 연설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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