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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눈앞…전면 재수사 앞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법조

    특검 출범 눈앞…전면 재수사 앞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건은 특검팀이 검찰 수사 '이상'의 것을 찾아내느냐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로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 사건이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된다. 검찰이 '전원 불기소'로 종결지은 지 3개월만의 일이다.

    지난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매입하면서,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11억2000만원, 청와대 경호실이 42억8000만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9일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관계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청와대가 국가에 10억원대 손실을 끼쳤으며(업무상 배임), 편법상속을 목적으로 대통령 내외가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했다(실명제법 위반)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7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 6월 8일 고발인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지가상승과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했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시형씨가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려 매입대금을 냈고 이자도 본인이 부담했다" 등의 이유를 각각 들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민주당은 직후인 지난 6월 19일 검찰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이번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죄목만 다를 뿐 '동일 사안'을 놓고 제기한 고발이다.

    관건은 특검팀이 검찰 수사 '이상'의 것을 찾아내느냐에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법리판단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재수사 무용론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역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기존 의혹을 다시 고발한 상황이다.

    반면 앞서 검찰이 회피한 '시도'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시형씨의 소환조사다. 앞서 검찰은 서면조사만으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 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경호실의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26 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팀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주범들 외에, 대대적인 선관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인터넷 회선관리 업체 관계자의 혐의를 추가로 찾아낸 바 있다.[BestNocut_R]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대통령→민주당 순으로 이어지는 임명·추천 요청을 거쳐, 민주당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까지 최장 14일이 걸린다.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45일이다. 특검 임명 뒤 11일째 날부터 30일 이내가 수사 기간이지만, 이로부터 15일간 1회에 한해 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재수사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부터 시작돼 11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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