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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정위 제보자 색출 논란



경제정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정위 제보자 색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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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 사건 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자 색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내부 문건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지목돼 감사를 받은 직원 A씨는 2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민주당 김기식 의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4대강 사건 조사문건'' 관련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량의 내부 문건을 반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4대강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A씨의 주장은 이와 배치된 것이다.

    A씨는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유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A씨에게) ''민주당에 제보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BestNocut_R]

    공정위는 "A씨가 7월 1일자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언론에 공개된 동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하다고 했을 뿐"이라며 "제보여부를 추궁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직원의 보직이동, 파견 등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서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은 공공기록물의 반출을 허가하는 부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건은 동 직원이 문서보안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공공기록물에 대해 보안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다운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반출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감사가 정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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