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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슬람 영화 출연 여배우, 제작자ㆍ구글 고소



미국/중남미

    反이슬람 영화 출연 여배우, 제작자ㆍ구글 고소

    • 2012-09-20 10:41

     

    이슬람권에서 반미시위를 촉발한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에 출연했던 여배우가 19일(현지시간) 영화 제작자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디 리 가르시아는 지난주 영화의 14분짜리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잠적한 제작자 나쿨라 배슬리 나쿨라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구글에도 해당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가르시아는 "내가 받았던 대본에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영화가 반(反)이슬람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다"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모험 영화인 것으로만 알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영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몇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고, 손자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게 됐다면서 "부끄럽고 치욕스럽다"고 개탄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인 M.크리스 아르멘타는 "이 소송은 미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반미시위가 발생한 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해당 예고편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구글은 그러나 며칠 전 동영상을 아예 삭제해달라는 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자국의 법률 준수를 이유로 영화 예고편을 인터넷상에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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