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진료비 확인청구 중 43%가 과다청구… 못 믿을 병원들 ''덜미''



보건/의료

    진료비 확인청구 중 43%가 과다청구… 못 믿을 병원들 ''덜미''

    ㅈㅈ

     

    지난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청구가 들어온 9만 3천 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가 과다청구로 밝혀졌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청구된 3만 1천 여 건 중 50%가 과다청구로 확인돼 환불조치 되는 등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요청이 접수된 9만3천 건 중 43%인 4만 건이 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청구된 것으로 심사돼 환불조치 됐다.

    과다청구로 확인돼 환불조치 된 금액은 청구 대상 금액 1,169억 원 중 13.4%인 156억 원 이었다. 진료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 돈을 날릴 뻔했던 셈이다.

    특히 진료비 과다청구는 큰 병원일수록 정도가 심했다. 환불기준건수로 볼 때 지난 3년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이 요청된 3만1천 여 건 중 49.7%인 1만 5천 여 건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판정돼 환불조치 됐다.

    종합병원은 확인요청 건의 48%, 의원과 병원은 확인요청 건의 각각 36.7%, 35.8%가 과다청구로 판명 났다. 이로 인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각각 39억원, 10억 원, 7억 원을 되돌려 줬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안 되는 것으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87.6%(137억 원)로 가장 많았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11%(17억 원 환불)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에 들어갈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자진 취하를 종용하기도 한다.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요청 9만 3천 건 가운데 자진해서 취하한 건이 22.8%인 2만 1천 건이나 됐다. 1만 건 이상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8.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3.6%), 병원(17.8%), 의원(16.5%) 등의 순이었다.

    자진취하 건수를 제외한 7만 1천 건 중에서 과다청구로 판정돼 환불 된 건수를 계산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에게 청구한 진료 건 중 40% 이상이 과잉청구 됐다고 하면 누가 병원을 믿겠느냐"며 "특히 중증질병일수록 규모가 큰 병원을 찾는데 큰 병원의 과잉청구비율이 높게 나타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장기적으로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건강보험 항목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