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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내곡동 특검 靑 논리의 한계



칼럼

    [노컷시론]내곡동 특검 靑 논리의 한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결국 21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저 특검법의 논의가 보류된 것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재의요구안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피고발인의 평등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히 민주당이 고발 주체이면서 수사 검사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단지 법을 수용함으로써 전례를 만드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적 기간이 2~3일 남아 있는 만큼 법리적인 고민을 더 숙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안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요건을 반하는 문제가 된다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문제를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자신의 문제를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수용할 국민은 없을 것이고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특검정국을 관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내곡동 사저문제를 시간벌기나 법리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다.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 하는 새누리당에게도 부담만을 안겨주는 뜨거운 감자 정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벌기로 대응해서 문제의 가닥을 잡을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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