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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저 특검법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대통령실

    靑, 사저 특검법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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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을 미룬 채 사흘간의 시한부 고민에 들어갔지만 위헌론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이 특검법의 위헌성으로 제시한 논거는 대략 두 가지로 축약된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인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정당이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고발인인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는 꼴이 돼 중립적 위치의 수사검사로부터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2~3명이 딱 10분 정도만 토론을 했고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라 심의보류로 결론지었다.

    지난 11일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7~8명이 활발한 토론을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부는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는 21일까지는 거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팎의 사정은 녹녹치 않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법 전문가 6명을 불러 의견을 물었지만 위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팽팽했다.

    이 자리에서 위헌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대세를 이뤘다면 18일 국무회의의 결정이 오히려 쉬웠겠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청와대의 내심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일원 헌법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나와 특검법의 위헌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강 후보자는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대답하라고 한다면 위헌성이 없다라고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이나라 최고의 헌법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국회에서 한 발언인 만큼 무게감이 적지 않다.

    특히 위헌이라는 법논리도 이렇게 강하지 못한 가운데 이 법의 대상이 대통령의 아들이고 자신의 사저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했을때 밀려올 정치적 파장도 청와대로서는 고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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