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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종합)



대통령실

    MB,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종합)

    "좀 더 시간 갖는 것이 좋겠다"…국무회의 다시 열어 거부 않으면 특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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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거부할지, 아니면 공포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특검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기한인 21일까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 요구안''을 의결해야 하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특검법안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건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중"이라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조금더 듣기 위해 시간을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한까지 이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원 법제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돼 6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짐으로써 수사주체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 당사자가 수사검사를 지명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는 고발인이나 피고발인과 독립된 검사의 수사를 받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이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다시 상정하고 이를 의결해야 한다.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기 때문에 15일 후인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BestNocut_R]다만 이때까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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