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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강 늪에서 ''허우적 허우적''



경제정책

    공정위, 4대강 늪에서 ''허우적 허우적''

    담합 조사 미적대다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의 늪에 빠졌다.

    헤어나오려면 헤어나올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9년 10월,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건설사간 담합 정황을 폭로한 때부터다.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때까지 공정위는 조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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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담합 정황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는데, 공정위는 그때마다 ''조사 분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지난 6월 담합으로 결론 내리고 8개 건설사에 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내리자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경쟁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는 점, 당초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BestNocut_R]

    특히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이후 검찰 차원의 4대강 담합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최근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공정위가 4대강 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4대강과 공정위의 악연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식 의원의 폭로 이후 공정위는 문건 유출자 찾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17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공정위로서 중대한 내부 보안관련 문제라고 봐서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이 될 수 있는지, 보안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음을 시인한 것으로, 이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손을 댄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공정위 측은 제보자 색출 논란에 대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기식 의원 측은 색출 작업이 이어질 경우 김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협의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하고 있어, 공정위는 4대강에 잡힌 자신의 발목을 한동안 쉬이 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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