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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예산 싹둑



보건/의료

    장애인 바우처 예산 싹둑

    정부·지자체 5-5 부담 "예산없다" 지원 끊겨 치료사 월급도 못줘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돕는 바우처 사업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한 장애인재활치료업체. 8월에 2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9월도 보름이나 지났지만 돈이 내려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당장 치료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필요한 돈이 7,000만 원 정도 되지만 5,000만 원 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다른 구의 사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복지부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예산 부족은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서울시는 30% 정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예산부족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급돼야 할 돈이 내려오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빠진 일선에서는 한가함마저 느껴지는 '기다리라'는 상급기관의 말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심리·음악·미술·운동 치료 등을 통해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서비스로 평균소득의 100% 미만 가정의 아이들이 대상이다.

    한달에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16만~22만 원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하는 데,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50%씩 분담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2012년 전체 예산규모는 약 700억 원이다.

    2009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실시됐을 때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아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수요가 늘기 시작, 올해는 초과수요가 발생해 예산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대상자가 애매하게 규정된 것도 예산부족을 불러온 원인으로 지적된다.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은 비등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가 예견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임에도 주변 아이들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얘기다.

    한편, 이름과 담당 부서는 다르지만 서비스 대상과 내용으로 볼 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예산중복과 사업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특수교육대상 치료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은 이름만 다를 뿐 서비스 대상이나 종류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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