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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불법취득' 조현준 효성 사장, 집행유예 확정



법조

    '미국 부동산 불법취득' 조현준 효성 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44) 효성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효성아메리카의 대표이사를 지휘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회삿돈 각 5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아메리카 자금 550만달러를 빼돌려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 사장이 회삿돈 44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BestNocut_R]그러나 2심은 조 사장이 대여계약서를 쓰고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점 등을 들어 면소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추징 금액을 당시 환율에 맞게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있는 262만 달러, 우리돈 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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