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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저축은행 금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기소(종합2보)



법조

    '4억원대 저축은행 금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기소(종합2보)

    민주당 박지원·이석현 의원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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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차례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 기소가 예상됐던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신병처리는 미정 상태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 등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올해 4월 총선 직전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받았다는 4억4000만원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총선 전의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위나 금액 등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러나 연말까지 국회가 예정돼 있고 이미 체포동의가 부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7년 9월에 건네진 3000만원의 경우 오는 11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이날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혐의에 따라 지난 7월초 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버려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은 당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신병도 "정 의원과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이날 정 의원만 기소했다.

    [BestNocut_R]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경우 법리검토 내용이 다르고 죄질도 다르다"면서 동시처리 입장을 바꿨다. 양경숙씨와 관련된 대검 중앙수사부 쪽 수사 등 박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쪽 5000만원, 보해저축은행 및 계열사로부터 6000만원 등의 불법 자금수수 혐의가 제기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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