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7일 오후 개청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법제화된 뒤 첫 교섭 요구 이후 6년 만에 체결되는 첫 단체협약"이라고 전했다.
협약은 11장 52조 및 부칙 5조를 포함해 모두 86개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 노동조합 활동 확대 ▲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 학교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 여성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각종 연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단체 협약에 대해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의 계기가 돼 서울 교육이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