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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버스·기차도 술 광고도 금지



보건/의료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도입…버스·기차도 술 광고도 금지

    앞면, 옆면, 뒷면에 50% 크기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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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14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앞면과 뒷면, 옆면에 50% 크기로 실릴 전망이다. 또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술을 팔거나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주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건부개정안을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사업자는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앞면, 옆면, 뒷면에 50% 크기로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같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오해하게 만드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의 성분을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해야 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와 첨가물의 이름, 함량도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공개해야 한다.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담배 무상 배포, 금품.향응제공 활동도 금지되며, 사회.문화.음악.체육 관련 행사에 대한 후원도 금지된다. 따라서 언론사의 각종 행사에 담배회사들이 후원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재단법인을 통한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금연환경감시원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초.중등.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 내에서 술을 팔거나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대학 장례식장이나 연회.예식.숙박 등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학교 시설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대학교 축제 기간에도 학내 금주를 할 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 되고,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고 텔레비젼과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주류 광고도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준수.권고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 등 전세계 56개 국가에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이미 도입하고 있으며 2~3% 정도의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브라질, 중국, 영국 등 전세계 8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흡연 억제 효과가 가장 큰 가격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BestNocut_R]임종규 국장은 고등학교 3학년 흡연율이 남학생 25%, 여학생의 8.2%에 이르는 등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하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여론 수렴을 충분히 못해 이번 개정안에 가격 인상 문제가 빠졌지만 40일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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