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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친고죄 폐지' 등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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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친고죄 폐지' 등 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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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고용안정,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4차 당론법안으로 확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정기국회 개원일을 맞아 정책의총을 열어 13개 법률 개정안과 2개 결의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의총을 통과한 법안과 결의안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노동기본권 신장과 일자리 창출 ▲성폭력 범죄 대책 ▲대통령 후보 재산신고 범위 확대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방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등 크게 여섯 가지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을 금지토록 했다. 국회의원이 변호사·교수·의사·약사 등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영리활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하고,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급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관계법안의 핵심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고용안정,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설립 범위 확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분야에서는 ▲만 60세로 정년 연장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장시간 노동 제한 ▲청년고용할당의무화 강제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 후보 재산등록의 범위와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예외 없이 재산총액을 신고토록 했다.

    성폭력 범죄 대책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국가산업 핵심기술의 외국 유출방지 대책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 촉구 대정부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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