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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 늘었다



법조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 늘었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생 사건' 등 아동 대상 성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열린 형사법관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6.8%포인트 증가했다.

    2010년에는 피고인 482명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99명으로 41.3%였지만 지난해에는 468명 가운데 225명으로 48.1%였다.

    성폭행이나 강제유사성교 등 무거운 범죄는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낮아졌지만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비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게 이유였다.

    성인까지 포함한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해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38.8%에서 지난해 40.4%로 다소 높아졌다.

    벌금형도 지난 2010년 10.5%에서 지난해에는 13.5%로 높아졌지만 무기징역을 포함한 실형은 3% 정도 낮아졌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3.7%(13세 이상 성폭행)∼89.6%(강제추행 상해)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3%(13세 이상 성폭행)~ 46.4%(강제추행)보다 높았다.

    이같은 통계를 발표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합의 여부 등을 형량이나 신병처리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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