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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곡동 특검 발빼나…대통령 거부권 얘기도 솔솔



정치 일반

    새누리, 내곡동 특검 발빼나…대통령 거부권 얘기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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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론 결정이 어려룰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지난 6월 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내곡동 특검 법안을 둘러싸고 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권 의원은 "검사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민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된다"며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일단 "여야간 정치적 합의 사항인 만큼 논란이 있더라도 특검법안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복잡하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권성동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단지 소수 의견은 아니고 다른 법조인들도 위헌이라고 하고 있어 논쟁거리는 될 것 같다"며 "난감하고 아주 고약한 상황이 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권 의원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가 무리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청와대에서 위헌 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 사항임을 내세워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 등에 의한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인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권성동 의원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여야 합의를 하고 뒤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제출한 특검법안은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했다.

    [BestNocut_R]특검법안은 또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서면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 뒤 3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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