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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곡동 특검법안 단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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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곡동 특검법안 단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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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1일 단독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제출한 특검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했다.

    특검법안은 또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서면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1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친 뒤 3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BestNocut_R]당초 내곡동 특검은 19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 합의 사항이었으나 권성동 의원 등이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은 위헌이라고 반발하면서 법사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앞에서는 여야합의를 하고 뒤에서는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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